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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지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

근로장려금 Q&A

질문1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 : 2023년 소득(근로·사업·종교인)이 있으며, ①가구 ②소득 ③재산 세 가지 수급자격에 모두 해당하는 가구가 신청대상입니다. 

※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

①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②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질문2 : 작년에 회사를 중간에 그만뒀는데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답 : 2023년에 중도 퇴사했더라도 근로, 사업 (전문직 사업자 제외) 또는 조욕인 소득이 있고 총소득기준금액·재산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3 : 아르바이트나 특수직 종사자도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답 : 아르바이트 등 사업소득이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토대로 신청 가능합니다.   

질문4 :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답 : 1.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앱) 2. 인터넷 홈택스 3. 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 문의 또는 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   

질문5 : 외국인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 : 2023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에게는 지급 되지 않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와 혼인을 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위의 근로장려금 PC·모바일·방문 신청하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